[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020년도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해 21일 밝혔다.
‘소규모 재생사업’이란 기초지자체가 주민 신청을 받은 후 1~2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1곳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강원 고성군은 산불로 불에 탄 목재를 활용해 상품을 제작하는 공방 ‘화목한 희망공작소 블랙우드’ 사업을, 경북 성주군은 좁고 오래된 골목길을 테마 보행로로 만드는 ‘성주읍성 동문 밖 어귀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국비 총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 내 재생사업을 직접 발굴·추진하면 향후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지난 2년(2018~2019년) 동안 선정한 소규모 재생사업 145곳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뽑힌 사업지는 총 32곳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