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월세 재계약 안할래" 두달 전까지 통보 안하면 자동 연장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5.20 17:58 수정 2020.05.21 10:03
[땅집고] 앞으로 전월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줘야 한다. 사진은 올 3월3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 중개업소에 매붙은 매물 안내문./연합뉴스


[땅집고] 올 연말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 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둔다. 하지만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매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하려할 때는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 법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를 등록일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임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등록임대임을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는 현재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지만 앞으론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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