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차 계약하면 무조건 신고' 법안 다시 추진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5.20 11:18 수정 2020.05.20 11:50


[땅집고] 정부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와 특화 대출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땅집고] 연도별 전국 공공임대주택 가구수와 비율 그래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임대 기간을 포함한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 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163만가구에 달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수명 주택이나 모듈러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하고 건전한 임대 시장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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