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시가 통째 정정' 알고 보니…감정원 어이없는 실수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5.20 10:08 수정 2020.05.20 10:25


[땅집고]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의 공시가격 정정 논란이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은 탓에 엉터리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정정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감정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국감정원이 갤러리아포레와 같은 동 트리마제의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는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원으로 책정했다. 트리마제는 104동 84㎡ 35가구의 가격이 12층부터 47층까지 전부 14억4000만원이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한화건설 제공

이런 공시가격이 나온 이유는 감정원 담당 직원이 2018년 11월 층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보정률을 '1'로 고쳐 놓았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층별 가격 차이를 나중에 재정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정률을 수정했지만 작년 2월 퇴사할 때까지 고치지 않았다. 이후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도 보정률을 바로잡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엉터리 가격 정보는 감정원의 자체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못했고 작년 3월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때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이런 의견을 접수하고도 가격을 고치지 않은 상태로 4월 말 수정하지 않은 가격을 공시했다.

이후 다시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나서야 국토부는 6월 말 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정정 공시했다. 갤러리아포레는 230가구 전부 공시가격이 평균 6.8% 내렸고 트리마제는 688가구 중 352가구(51%)가 평균 1.1% 하향했다.

국토부는 이에 연관된 직원 2명은 징계, 2명은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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