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코로나에 월세 깎아준 '착한 임대인' 세금 혜택 기준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상가 임대차 시장에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입니다. 국민들이 외출을 삼가자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매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나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착한 임대인’이라고 칭송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실제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빌딩 부자 1위로 꼽히는 전지현씨가 서울 강남구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두 달 동안 임대료 10%를 인하해줬습니다.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 임차인들에게 지난 3월 월세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김태희 부부도 올 3월 임대료 50%를 깎아줬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에서 임차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기로 한 것. 법인이라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모든 건물주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과 상업용 오피스텔만 혜택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상가 건물이란 음식점·판매점·사무실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라면 월세를 깎아줬더라도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것이죠.
임차인 자격도 살펴볼까요. 일단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매장 규모는 직원 수 기준 ▲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일 정도로 소규모여야 하고요. 만약 임차인이 협회·단체나 교육기관, 금융 및 보험업, 공공시설, 도박장,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이 친척인 경우는 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올해 1~6월에 깎아준 임대료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2020년 1월 이전의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와 인하 후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이 때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를 합의한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도 첨부해야 하고, 인하한 임대료를 받았다는 세금계산서·금융거래 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깎아준 후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인하 전 임대료보다 5% 이상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면 공제를 못 받는 점을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