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결혼 7년 넘어도 신혼희망타운은 되지만 디딤돌대출은 안돼

뉴스 전현희기자
입력 2020.05.19 10:00 수정 2020.05.19 10:05

[땅집고]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자녀가 6세 이하인 부부가 신혼희망타운에는 청약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 전용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이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땅집고]주거복지로드맵 2.0. /국토교통부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에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더라도 자녀가 6세 이하인 부부에게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은 주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마련자금인 ‘디딤돌 대출’은 차단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부부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은 이용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빌려준다. 그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보다 자산이 많으면 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순자산 기준 이상의 분양가의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할 때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액 자산가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이 되는 순자산은 3억200만원으로, 이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다.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이 산출하는 소득 3분위 계층 순자산의 105%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아이를 늦게 낳는 부부가 많아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이 신혼부부는 아니어서 대출 지원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차별화 하지는 않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방에서는 1순위에서 미달이 날 수도 있지만 웬만한 수도권에선 시세보다 60~70% 저렴하게 분양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달리하면 6세 이하 자녀 가정엔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수도권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7400가구 이상 쏟아진다.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되고 연말에는 과천 지식타운 645가구를 비롯해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 707가구, 위례 294가구 등 유망 지역에서도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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