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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지나도 어린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5.18 11:00

[땅집고] 혼인기간이 7년이 넘어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라면 올해부터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은 최소 연 1%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올해부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2.0’에서 공공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한해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7년 이상인 가구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육아특화시설이 있는 분양 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원을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자격조건을 더 완화했다.

[땅집고]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시설. / 국토교통부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가구 공급하고, 이중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 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공급한다. 올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8006가구로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땅집고]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육아 여건을 개선하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오늘(18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연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통해 18일부터 현행 1.70~2.75%보다 낮은 1.65~2.40% 금리로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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