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합과세 장부작성 못 했는데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5.17 05:58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와 세금 부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땅집고는 주택임대소득신고 절차,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택스클럽 임대소득 신고 끝장내기] ⑦ 장부 없이도 소득신고로 인정받는 ‘추계신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납부할 때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장부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장부 없이도 비용을 대략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 신고’라고 한다. 총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필요경비를 총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인정해 주는 제도), 기준경비율(총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실제 사용 경비로 계산)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경비를 계산한다.

추계신고 역시 장부신고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단순경비율 적용이다. 말 그대로 단순하게 전체 수입금액 중 일정 비율까지는 아무 증빙 없이도 경비(비용)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지난해 주택임대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는 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둘째는 기준경비율 적용이다. 수입이 2400만원이 넘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비용은 총 수입금액의 일정비율(기준경비율)을 곱한 값에 실제 사용 경비를 더해 구한다. 실제 사용 경비는 매입경비와 임대료, 인건비로서 적격증빙을 갖춘 것 또는 세무서에 신고한 인건비를 말한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얼마인지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도 주거용, 비주거용, 장기임대, 다가구에 등에 따라 세분화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경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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