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용산구 정비창 부지 주택 공급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에 몰렸던 투자 열기가 사그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들은 앞으로 1년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동단위 전체 지정 대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13개의 초기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대상을 한정했다.
용산역 전면 1∼3구역과 시범중산아파트 등에서는 개발 발표 이후 급등했던 투자 심리가 위축하면서 최근 오른 호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5·6대책 발표 직후 투자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당분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강로1가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국방부 인근 재개발 추진 구역도 한 투자자가 10억원대 건물을 사려고 하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를 지켜본 뒤 매수하겠다고 보류했다"며 "대상지에서는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 대상에 포함된 이촌동 시범중산아파트는 전용면적 39㎡, 49㎡, 59㎡, 전체 228가구의 소형 단지로 서울시 시유지에 지어져 현재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그러나 대지권없이 지상권(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도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용 59㎡ 144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아파트 59㎡는 5·6공급대책 이전 7억5000만원에서 대책 발표 직후 거래없이 호가가 8억~8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뛰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허가구역 안에서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시범중산아파트의 경우에도 전용 39㎡와 49㎡는 허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일부 용산 일대 재개발 구역의 소형 연립주택과 빌라·다세대 등은 대지면적이 18㎡ 이하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 대상으로 묶인 삼각맨션 재개발 단지에서도 130가구 가운데 허가 대상은 76가구이며 나머지 54가구는 18㎡ 이하다. 신용산역 1구역에서도 118가구 중 48가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 상태인 한강로와 신용산역 북측2 재개발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은 각각 267가구, 98가구, 118가구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한강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같은 지구 안에서도 허가구역과 비허가구역으로 나뉘는 것은 비정상적인 규제로 보인다"며 "허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초소형 면적이나 허가구역 이외 아파트 등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