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공사 참여한 건설사 망해도 근로자 임금은 보장한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5.15 10:03

[땅집고] 내년부터 공공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자금난 등으로 은행 계좌를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은 안전하게 보장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정부 부처들이 15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6월 공공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의무화했지만 현장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땅집고]공공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보장될 예정이다. / 조선DB

우선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은행 계좌를 압류 당해도 근로자 임금은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건설산업진흥법은 노무비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건설사의 대금 관리 계좌에서 노무비가 다른 항목과 섞여 있는 경우 모두 압류될 수 있었다. 정부는 공공공사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자재 대금과 장비 대금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직접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원래 상생 결제 시스템은 예치 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선금 등은 건설사 등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도록 해 유용 방지가 어려웠다. 올 하반기부터는 선금 등도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개별 대금지금시스템도 특수계좌를 통해 건설사 계좌가 아닌 근로자나 자재·장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인 공사 규모는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이나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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