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행사가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재판장 김형석)는 최근 분양권 무자격 당첨자 김모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7년 부산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으나, 기존 보유한 아파트가 201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음에도 2018년에서야 신고되면서 당첨이 취소됐다.
청약자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기존 보유 아파트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
시행사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김씨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1순위 자격이 없음에도 당첨됐으므로 부적격당첨을 취소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시행사는 김씨에게 "부적격 당첨이 됐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위약금으로 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김씨는 "계약이 해제됐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계약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이에 대해 위약금을 내도록 한 것은 김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김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에게 1순위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기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계약 해제의 사유이지 위약금 지급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나온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청약자가 어떤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위반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 등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등 주택가격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피고들은 이번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아파트를 다시 분양할 수 있어 별다른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