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프라인 상가 수요가 감소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상가 과잉 공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 공실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상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고자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 도시에서도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도시계획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뤄지는 기초조사에 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배정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시가화예정용지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 예정인 땅이다.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높으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덜어내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목표한 연도의 인구 규모 등 지표 달성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역별, 생활권별로 단순 배분한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지역의 상가 공실률 수준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금은 상업지역을 설정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만 있을 뿐, 상업지역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