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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투기단속반도 투입할 것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5.13 09:41
[땅집고]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이후 방치된 서울 용산 철조정비창.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본격 지정한다. 앞으로 이 일대에서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5·6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인근 지역인 원효로·동부이촌동·신계동·한강로동 등 정비창 인근 행정동 대다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일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년 동안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에 인근 재개발 구역 및 아파트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사라지는 등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개발 수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토지 외에 주택·상가 등의 경우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실제 영업한는 사람에게만 매입이 허용된다. 즉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90㎡ 초과 등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은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인 용산에 있는 아파트·연립·빌라 등 주택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일 계획이다. 일부 소형 아파트나 연립·빌라 등의 경우 대지 면적이 해당 기준에 못 미치는 곳도 많아 시행령 개정 등으로 허가 대상 기준을 더 축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14일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결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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