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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사실상 마침표…"청약시장 양극화 심화할 것"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5.11 17:28 수정 2020.05.12 09:25

[땅집고]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이 사실상 사라지는 등 청약 시장에 큰 파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면 수도권·광역시 등 비규제지역도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2008년 전매 제한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땅집고]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조선DB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 도시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면서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이들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이 어려워지게 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8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 시장 틈새가 대부분 밀봉되는 것"이라며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분양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분양 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단기 전매차익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수요 위주의 청약 시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초 인천·시흥 등 비 규제지역에서 나타났던 청약 과열 분위기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분양 대행사 미드미디앤씨의 이월무 대표는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 입주 때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며 "서울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인천, 시흥, 부천 등 비규제지역의 청약 열기가 종전보다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직방에 따르면 정부의 전매 규제가 강화하기 이전인 5∼8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13만7698가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전매 제한 강화 시점인 8월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랩장은 "올해 연말까지 공급 예정 물량(23만7730가구)의 약 58%는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청약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광역시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면 미분양 적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은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청약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는 인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소장은 "청약 시장 규제가 과거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며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 청약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 법인 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법인의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더불어 투기적 가수요 근절을 위한 대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는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강화한 것"이라며 "다만 가수요가 사라지거나 규제가 강해지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한 경제에 주택시장도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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