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법인이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5.11 11:49 수정 2020.05.11 13:19
[땅집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사례./국세청 제공


[땅집고] 정부가 법인 명의로 주택을 편법 거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미성년자·외지인 거래는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투기 목적 법인 주택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라면 특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경기 남부(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 비 규제지역을 중점 조사 지역으로 삼는다.

투기 목적 매매가 의심되는 경우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 법인을 설립한 뒤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을 이상 거래로 판단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땅집고] 법인 주택거래시 신고사항. /국토부


앞으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수집하는 정보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법인 관계 없이 동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 편법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적어야 한다.

이제부터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부동산 매매 지역이나 거래 가액과 관계 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됐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법인 거래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조사를 강화할 것이며,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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