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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tv]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다 세금 내는 건 아니다

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 2020.05.05 04:45


[주택임대소득신고 총정리①] ‘임대소득신고 나도 하는 거 맞아?’ 궁금증 완벽 타파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와 세금 부과가 시행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세 기준과 계산법이 복잡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는 분이라면 막막하게 느껴지실텐데요.

땅집고가 유찬영 안세회계법인 세무사와 함께 어떤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연간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까지 상황별 예외 규정도 있어 어렵더라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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