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땅집고

1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 안 하면 보금자리론 곧장 회수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5.01 16:10 수정 2020.05.01 20:34

[땅집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일 사전 예고했다. 이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땅집고] 한국주택금용공사가 1일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들이 주택자금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 /조선DB
[땅집고] 한국주택금용공사가 1일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들이 주택자금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 /조선DB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줄이고, 처분 기간 중 부과하던 가산금리(0.2%포인트)를 없앴다.

1주택 보유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2년이 적용된다.

기존 보유 주택을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날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처리되고,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한다.

중도금 대출 취급 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특약하는 연계형 보금자리론에서도 기존 주택은 특약 이행일로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화제의 뉴스

성동-마포 집값 불 붙었다…오세훈도 실토한 토허제 '풍선효과'
개찰 전 알려진 낙찰 소식?…1300억 의왕백운밸리 병원부지 유착 의혹
"왜 이 동네는 딴판일까?" 대선 결과와 180도 다른 득표율 보여준 초고가 아파트
하나감정평가법인, ESG평가에서 최고등급 ‘AA’ 받아…업계 이례적 성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부동산 달인의 직언 "집값 폭등은 다주택자 탓 아냐"

오늘의 땅집GO

李 정부에 "집값 폭등, 다주택자 탓 아냐" 부동산 달인의 직언
사라진 '지하 2층' 주차장…청약 대박 난 아파트, 사기 분양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