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일반 아파트보다 10~20%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 마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는 '지역주택조합'. 그동안 주택법에 조합원 모집에 대한 사전신고나 검증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없었던 탓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2017년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리스크가 줄었다. 개정안은 ▲사전신고 후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조합원을 공개모집할 것 ▲토지매입은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80~95% 이상 확보할 것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임의탈퇴 가능 ▲탈퇴한 조합원은 분담금 반환 청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성을 강화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저렴한 분양가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토지 금융비·기타 용역비·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소위 ‘로열층’에 해당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동원개발이 부산 사하구 괴정동 290-5번지 일대에 지을 예정인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 괴정 비스타동원’이 지난 4월 24일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하고 있다. ‘괴정 비스타동원’은 지하 3층~최고 22층, 8개동(棟), 총 482가구 규모다.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주택형으로 단지를 구성했다. 전용 59A㎡ 114가구, 59B㎡ 101가구, 84㎡ 267가구 등 3개 주택형이다.
‘괴정 비스타동원’은 부산지하철 1호선 대티역·괴정역 초역세권 입지다. 지하철역을 이용하면 부산 도심 및 인근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앞으로 교통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부산지하철 1호선 하단역과 2호선 사상역을 잇는 사상~하단선이 2022년 개통, 하단~녹산선이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단지 근처에 괴정5구역, 당리2구역 등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하면 하단역에서 대티역까지 대규모 신흥주거벨트가 조성된다. 생활인프라는 뉴코아아울렛 괴정점·괴정시장·삼육부산병원·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는 승학초·괴정초·동주여중을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모든 가구를 남향과 남동향으로 배치해 채광·환기·통풍이 수월하다.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중앙광장, 분수광장, 단지내 산책로 등 조경을 꾸린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한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부산 사하구 일대에 고급 아파트 단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 괴정 비스타동원’이 희소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