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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더 줄게, 2년만 전세 살아줘" 말에 땡 잡은 줄 알았는데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4.26 05:00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퍼스티지'에서 근저당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땅집고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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