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할 수 있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4.24 09:43
[땅집고] 잠실 E아파트 입구에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선DB


[땅집고] 24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또 150가구 미만 중소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동별 대표자를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출 공고를 2차례 냈는데도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도 후보 등록할 수 있다. 단 3차 공고 이후 소유자가 후보로 출마하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을 상실한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비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 단지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쪽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납해 퇴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더라도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한다. 이행하지 않는 단지에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 부과한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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