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오히려 해당 지역 분양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국토교통부와 HUG에 대해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단위를 최소화하고 탄력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인기가 없는 곳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미지 실추로 실수요자의 청약을 꺼리게 하고, 기존 주택보유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민원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에 시·군·구 단위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면서 실제 미분양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천안시에서는 지난 2월 기준 동남구는 미분양 물량이 370가구에 불과했으나 949가구에 달한 서북구로 인해 시 전체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이며 일부 업체의 경우 착공 준비를 마친 가운데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분양이 중단됐다.
주택업계는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재선정·지속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종전처럼 3개월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대상을 미분양 가구수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미분양이 최근 3개월 연속 1000가구 미만인 곳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분석 결과 최근 3개월 연속해 미분양이 1000가구 미만인 곳은 경기도 평택·안성·양주시와 부산 영도구, 충남 천안, 경북 포항·구미시 등 25개 지역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현행 지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나 사업장의 미래 가치 등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제 수단"이라며 "전국적인 미분양이 과거 6만∼7만가구였으나 현재 4만가구 미만으로 감소한 만큼 미분양과 관련한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