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병원 광고비로 자녀에게 강남 아파트 사준 '탈세달인 의사'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4.23 14:27 수정 2020.04.23 15:03

부동산법인 이용 세금탈루 증가... 국세청 전수조사


[땅집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인을 이용한 불법 세금 탈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3일 1인주주 및 가족 소유 6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하면서 대표적인 탈루 사례를 소개했다.

지방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세운 뒤 매월 자신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이 법인은 실제로는 광고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매출의 96%를 A씨 병원으로부터 받은 광고 수입으로 채웠다. 자녀는 이렇게 편법 증여 받은 자금으로 20억원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부동산법인 명의로 취득해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탈루뿐 아니라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부친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땅집고] 사업 소득 신고를 누락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위해 악용한 사례./국세청 제공


부동산업자 B씨는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강남 일대 아파트 수십 채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사들였다. 이후 정부가 2018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발표하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부동산 법인을 여럿 설립해 보유 중인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부동산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

더구나 B씨가 세운 부동산 법인들은 현물출자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갭투자(전세를 낀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했다. 현재 국세청은 B의 사업소득 신고누락 혐의, 배우자·자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장 C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가 주택시장 대책(2017년 8월) 발표 이후 가족 지분이 100%인 부동산법인에 1채를 싼 가격으로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남은 1채를 매각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았다. C씨는 상가·토지 등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도 주택만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왔다. 국세청은 C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 병원의 수입금액 탈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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