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세청 "절세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 법인 6754개 전수 검증"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4.23 14:07 수정 2020.04.23 14:08

[땅집고]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만든 부동산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등의 추가 규제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1인 주주(2969개) 혹은 가족(3785개)이 소유한 부동산 법인 6754개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 전국에 아파트 모두 2만1462개를 소유하고 있다. 한 법인 당 평균 3.2채 꼴이다.

[땅집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사례./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고 법인 설립과정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했는지, 아파트 구입 자금 형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 혐의가 이미 확인된 27개 부동산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법인들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9건)하거나, 다주택자 투기 규제(5건)와 자금출처 조사(4건)를 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판매를 위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도 조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른다.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29건)의 절반에 육박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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