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땅집고 택스클럽 회원들이 자주묻는 질문-답변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4.23 12:01 수정 2020.04.23 16:27

땅집고 택스클럽(Tax Club)을 찾아 주신 회원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1주택자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1주택자는 월세를 받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는 주택이 기준시가(고시가액) 9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 집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주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2주택자나 3주택자의 경우 작년까지 신고를 안한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꼭 해야 하나요?”
“그동안 비과세했던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5월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택스클럽에 회원 가입했는데 세무사 매칭은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땅집고 택스클럽(Tax Club) 가입일 이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담당 세무사가 회원님에게 직접 연락드립니다.”

Q. 거주지 인근 세무사가 배정되나요?
“땅집고 택스클럽(Tax Club)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세무사 매칭’ 서비스는 세무사와 회원님간에 전화와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회원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세무사가 배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원님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가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Q. 세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수임료는 땅집고 파트너 세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이며 회원님에게 배정된 담당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본 수임료는 땅집고 택스클럽 가입 후 결제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는 6만원, 5월 10일까지는 8만원, 5월 10일 이후에는 10만원입니다.”

Q. 기본수임료 외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나요?
“기본수임료는 단일소득자, 과세미달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유주택 수, 다른 소득, 장부 작성 대상 여부 등 신고 유형에 따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추가 수임료는 담당 세무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Q. 셀리몬 세금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회원님에게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시뮬레이션 계산기’ 서비스는 주택 가격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 자녀 증여, 부담부 증여 등을 통해 내야 할 종부세, 증여세, 취득세 등을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 공개되는 4월 29일부터 한 달간 4400원(기존 2만4500원 대비 82% 할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기 사용 문의는 070-7120-50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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