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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초기설계비 전액 지원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4.22 11:09 수정 2020.04.22 11:19

[땅집고]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그동안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거 복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땅집고] 자율주택정비사업 홍포 리플렛. / 국토교통부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사업성 분석에 필요한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공공 시행자를 참여시킨다. 국토부는 LH와 함께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민간 단독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 연 이율 1.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민간 전문가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민간 전문가들과 주민·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LH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1:1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땅집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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