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국세청 합동 조사팀은 3차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등 불법 혐의가 있는915건의 거래 사례를 적발하고 집값 담합 의심사례 11건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거래 합동조사·집값 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꾸려 실거래 조사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작년 11월과 올해 2월 1·2차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3차 조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작년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을 대상으로 했다. 합동조사팀은 이중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총 1608건을 조사했다. 주로 집값이 비싸고 소득수준도 높은 강남권에 집중됐다. 전체 835건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66건)와 강동구(59건), 서초구(41건) 등을 합한 강남4구는 236건(28.3%)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편법 거래 의심 유형은 ▲미성년자에 편법증여 ▲증여세 탈루 목적 가족간 거래 ▲법인 자금유용을 위한 주택 매수 ▲개인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자금 유용 등이다. 대표적으로 한 10대 학생이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다. 조사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10대 학생이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알렸다.
또한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6.8%)이었다. 한 부부는 38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12억여원을 증여받고 4억여원은 빌렸다고 신고했으나 그 돈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서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팀은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사례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4600만원) 했다.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합동조사팀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사례 총 364건을 검토해 총 166건을 조사했고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 입건했다. 이11건은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혐의가 없는 55건은 수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100건은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입건해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 등이다.
이런 방식이 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위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면서 매물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내놓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주민은 역시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이상, 고층은 5000 이상 내놓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합동 조사팀은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위장전입 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과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온라인상 자격 없는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팀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 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