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터넷 부동산 허위광고, 분기마다 단속한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4.20 14:45

[땅집고]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이후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광고 단속에 나선다.

[땅집고] 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부동산 허위 광고를 막기 위해 분기마다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 조선DB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인터넷 광고를 금지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를 올리는 것도 금지한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시장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유형은 기본과 수시 두 종류로 나뉜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시행되는 정기 모니터링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국토부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정해 시행하는 특별점검이다. 모니터링 수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내에 국토부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은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서 그로부터 10일 내에 국토부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중개사들은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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