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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25%p 인하…다음달 18일부터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4.19 14:08 수정 2020.04.19 20:54

[땅집고] 내달 중순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2~0.25%포인트 내려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 가입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씩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조선DB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내려간 1.95∼2.70%(현행 2.0~3.15%)로 조정된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디딤돌 대출에는 신혼가구나 장애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우대금리가 부여되고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자녀가 2명 이상이면 6000만원 이하)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 대출은 금리를 연 평균 0.2%포인트 낮춘다. 연 2.10~2.70%로 금리 수준이 조정되면, 연 평균 약 1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청년 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다음달 8일부터 대출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종전 1.8~2.7% 수준에서 1.2~1.8% 수준으로 낮춘다. 특히,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24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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