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법무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 및 사무소에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됐다.
개정안은 또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를 신설하고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삼도록 했다. 이는 상가 임대차법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법무부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