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복잡하고 헷갈리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합친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4.17 10:11 수정 2020.04.17 10:25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땅집고]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공공임대주택./조선DB

그동안 장기 공공임대는 유형별(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라 수요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의미가 바뀐다. 국토부는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이 30년으로 규정했다.

신규로 건설하는 장기 공공임대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한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2곳에서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통합공공임대 1187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사유가 입증되면 14일을 넘겨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과 착공 등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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