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4.16 11:00

[땅집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조선DB

그동안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주택 청약 1순위 당첨자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했다. 그러나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모두 적용한다.

청약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청약 담청 제한 기간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주택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개정안보다 짧았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 등에 대해서는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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