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래 산 지역 청약 유리해지나…거주기간 가점제 검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4.09 10:46 수정 2020.04.09 11:12

[땅집고] 정부가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데 이어, 이 기간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이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은 넘었으나 2년은 되지 않은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국토부는 “규재개혁위원회의 부대권고에 따라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되면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땅집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 / 조선DB

현재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친다. 예를 들어 과천시의 아파트 청약은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되면 2년으로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보다는 해당 지역에 오래 살 사람에게 청약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강력한 전매제한 제도가 가동되고 있어 어차피 지금도 아파트 가치가 높을수록 수분양자는 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사항 대로 거주 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해볼 예정이지만 국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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