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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2025년까지 8만 가구 공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4.01 18:18 수정 2020.04.01 18:43
[땅집고] 주거복지로드맵2.0 - 고령자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땅집고]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노년층 주거복지를 위한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8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고령자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자 복지주택 1만 가구와, 고령자 전용 건설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7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노년층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안전 손잡이·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 특화 시설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노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면 입주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올해에는 광양 칠성(150가구), 영덕 영해(124가구) 등 총 6곳 68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땅집고] 올해 입주자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국토교통부


이어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문턱을 제거하고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비슷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케어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에는 영구임대 10개 단지와 매입임대 10개 단지에 각각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고령자가 지원 대상이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집수리 사업 대상자는 총 1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방문한 전남 장성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독거 노인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꾸준히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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