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의무 거주 기간 1년→2년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4.01 17:32

[땅집고] 이달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 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서면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 초 거주요건 강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뒤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조선DB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청약 규제 강화방안으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 해당지역 우선 공급을 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도 모두 해당한다.

정부는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무 거주 기간을 강화했다.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0월까지 위장전입이 67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약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청약 담청 제한 기간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주택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개정안보다 짧았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 등에 대해서는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만큼 원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남은 행정절차까지 1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달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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