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 상승폭이 둔화했다. 다만 수도권 비(非) 규제 지역인 군포·오산·인천 등은 주택가격이 급등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0.13% 상승했다. 지난해 말 0.86%에서 1월 0.34%, 2월 0.15%에 이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변동률이 2월 0.12%에서 3월 0.10%로, 단독주택은 0.36%에서 0.35%로 둔화했다. 다만 이번 월간 통계는 조사 기간이 지난 2월11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지난달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금융시장 불안, 지난달 18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3월 들어 정부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내 팔려는 급매물이 늘면서 호가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에서는 강남(-0.20%)·송파(-0.17%)·서초구(-0.13%)가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등 정부규제 영향으로 재건축 등 초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했다. 하지만 구로구(0.26%)는 신도림·구로·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동작구(0.19%)는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신안산선 등의 교통 호재로 상승했다.
그밖에 노원(0.38%)·도봉(0.28%)·강북구(0.28%)는 소형 및 저가 단지 중에서 주거 환경이 양호한 뉴타운 대단지나 개발 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의 주택가격은 1.31% 올라 전월(0.78%)보다 상승폭이 확대했다. 특히 아파트는 1.87% 상승해 전월(1.09%)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 20일 수원(주택 4.03%)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에도 지난달 중순까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구리(2.16%), 안양 동안구(2.13%), 용인(2.09%) 등 기존 규제지역도 오름세가 이어졌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오름폭이 가팔랐다. 경기 군포시는 지난달 주택 전체 가격이 전월 대비 4.95% 올라 경기도 1위였고, 이 가운데 아파트는 한 달 새 6.22% 뛰었다. 오산시 역시 주택 2.29%, 아파트가 3.04% 올랐다. 최근 연수구·서구·미추홀구 등지에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인천의 주택 가격도 지난달 1.61% 뛰어 상승폭이 전월(0.43%)의 3배 이상 커졌다. 아파트 값은 한 달 새 2.44% 뛰어 상승폭이 2월(0.53%)의 4.6배에 달했다.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0.26%로 전월(0.32%)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세종(4.24%)시는 입주 가구 수가 감소하면서 상승했고, 대전(1.30%)은 정비사업 및 혁신도시 유치 기대감, 충북(0.12%)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강원(0.09%) 역시 공급 물량이 해소되며 상승 전환했다. 그 외 지역은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여건 개선과 개발 호재 등이 있어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3월 하순 이후로는 비규제지역내 아파트값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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