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알림] 땅집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할 파트너 세무사를 모십니다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20.03.27 12:21 수정 2020.03.27 18:24

1등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 조선일보 땅집고가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땅집고 세무센터’(센터장 유찬영 안세회계법인 세무사)와 함께 일할 파트너 세무사를 모집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수백만명이 올해 처음으로 세금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과 함께 5월에 한꺼번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대상자인 2주택 이상 보유자만 220만명을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 혼자 소득 신고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무사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세무사 입장에서는 수임료도 적고, 건수도 많지 않은 개인 소득세 신고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첫 소득 신고 기간 중 정부도 감당하기 힘든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땅집고 세무센터는 일선 세무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자가 일일이 세무사를 찾을 필요없이 땅집고 세무센터에 신고 대행을 신청하면 파트너 세무사들에게 넘겨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땅집고 세무센터는 다음달 중순부터 신고 대상자 개인으로부터 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파트너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미리 신고 자료 등을 준비해 신고 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대규모 대행 업무가 가능해 일정 수준 이상 수임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인 셈입니다.

땅집고는 1차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개업한 세무사(개인 또는 법인)를 파트너로 모십니다. 땅집고 세무센터 파트너로 등록하시면 오는 4월 초 사업설명회를 통해 운영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실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땅집고 세무센터 파트너 세무사 모집(1차)

■ 모집 대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개업 세무사

■ 신청 기간 : 2020년 3월 27일~4월 8일

■ 모집 인원 : 50명(선착순)
※신청자들에게 필요서류 제출, 확인 후 파트너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신청 방법 : 아래 바로가기 버튼 누른 뒤 신청서 제출
☞파트너 세무사 신청 바로가기

■ 문의 전화 : (02)724-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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