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노 실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도권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채를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지, 노 실장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한 채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 권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과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배우자와 공동명의다. 우선 노 실장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45.72㎡다. 1987년 입주해 재건축 연한을 채웠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5억9000만원에 신고했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는 10억원(12층)에 팔리며 해당 주택형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아직 재건축 조합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 중 하나다.
노 실장은 청북 청주 가경동 ‘진로아파트’ 134.88㎡ 한 채도 보유 중이다. 1999년 입주한 320가구 소규모 단지다. 2014년 11월 3억1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뒤 매매가가 하락세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1억5600만원에 재산 신고했다. 이 외에도 노 실장은 충북 청주 흥덕구 개신동 ‘삼익아파트’ 상가를 보유 중이다.
이날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라 청와대의 재산공개 대상자 47명 중 다주택자는 노 실장을 포함해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처분을 당부해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 의왕시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다만 홍 부총리의 경우 “분양권은 이미 불입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입주 후 매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에 공개된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해 “매각 노력을 하고 있거나, 부모님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 규제하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들 역시 이 같은 기조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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