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연립주택·나대지도 가능

뉴스 이나영 인턴기자
입력 2020.03.26 10:27 수정 2020.03.26 10:48
[땅집고] 서울시청. /연합뉴스


[땅집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연립주택과 건축물이 없는 땅(나대지)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나대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구역 내 기존 주택이 20~35가구라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해당했던 규제 완화가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장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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