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뉴스 이나영 땅집고 인턴 기자
입력 2020.03.24 11:43 수정 2020.03.24 11:45


[땅집고] 다음 달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월 1일부터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며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보유 주택의 가격이 비싸고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진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6억원이고 가입 연령이 55세라면 매월 92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 한 시점에서 주택 매각 가격이 그때까지 받은 월 연금액보다 더 높으면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다.

[땅집고] 주택연금 연금액은 가입 연령 및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2월 말 총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5조3000억원의 연금액을 지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으면서도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품을 적극 공급할 방침이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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