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료 내렸다 더 올리면 '착한 임대인 감면' 못 받아

뉴스 한상혁 땅집고 기자
입력 2020.03.23 18:30 수정 2020.03.23 18:32

[땅집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 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5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오후 12시 무렵 서울 사당역 근처 식당가, 점심시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하다./조선DB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 감면해주지만, 올해 안에 임대료를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가 추후 더 큰 폭으로 올려 편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안에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정한 금액보다 올려받거나, 올해 안에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계약보다 5% 넘게 보증 금·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빠진다. 또 소득·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부동산업, 사행산업, 유흥업종 관련이어도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와 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 2020년 우리집재산세·종부세는 얼마? ‘땅집고 앱’에서 쉽게 계산해보세요. ☞클릭!!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감정가보다 4억 웃돈에도 "역대급 승자" 송파 아파트서 무슨 일
공사비 못 건진 '현대·반도·한신', 미분양 단지 통째로 임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