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결혼 7년 넘어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한다

뉴스 전현희 인턴기자
입력 2020.03.20 14:41 수정 2020.03.20 18:15

[땅집고]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부부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게 된다.

[땅집고] 20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제시된 신혼부부 주거복지 내용. /국토교통부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등과 같은 신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추가된다. 지금까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신혼희망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를 겨냥한 현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도 사정상 40대 이후 아이를 가진 부부는 혼인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해, 그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늦둥이가 있으면서 결혼한 지 7년 넘은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신도시(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대장지구(707가구), 지방에선 창원명곡(263가구), 아산탕정(340가구) 등 총 8006가구가 나온다. 2025년까지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가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등에서도 수혜자를 확대한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000가구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의 경우 형편이 안 되는 가구에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50% 할인해주고, 전세임대는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빌라 등을 매입해 좁은 원룸 두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좀더 넓은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 2020년 우리집재산세·종부세는 얼마? ‘땅집고 앱’에서 쉽게 계산해보세요

화제의 뉴스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된 롯데타워...연말 인증샷 대전 시작됐다
'매매가 100억, 월세 1000만원' 개포동 71평 펜트하우스의 속살
"인덕원동탄선만 뚫리면 날개단다"…평촌 밑에서 꿈틀 꿈틀 미니 신도시
"직원은 첫째 고객이자 소중한 자산…단, 나갈 직원은 붙잡지 마라"
"2000억원 토지 누락하고 방치"...압구정 3구역 조합장 해임추진 총회 연다

오늘의 땅집GO

"인동선만 뚫리면 날개단다" 평촌 밑 꿈틀꿈틀 미니 신도시
'매매가 100억, 월세 1000만원' 개포동 71평 펜트하우스의 속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