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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더 늦춰졌지만…정작 조합들은 "총회 강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3.19 10:21 수정 2020.03.19 11:50
[땅집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대장주로 꼽히는 '고덕그라시움'. 오는 21일 단지 근처 공원에서 600명 규모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DB


[땅집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일부 조합들은 예정했던 총회 일정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21일 단지 인근 공원에서 600명 규모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5월 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이전 고시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가 열리는 공원 근처에는 총 5000가구, 2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합은 관련 절차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 사업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고 불확실성도 높아진다. 조합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전 고시가 늦어지고 등기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더는 총회를 연기할 수 없다”며 “원래 7일이던 것을 21일로 보름 늦췄고, 장소도 실내가 아닌 야외 기부채납 공원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조합의 600명 규모 총회를 딱히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구청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 우려로 공문을 보내고 면담도 하면서 총회를 2주 동안 미루도록 했다”라며 “하지만 더 이상은 총회를 연기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역시 이달 30일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 역시 “감염 예방을 위해 총회 장소를 야외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준만큼, 조합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전 총회 등을 여는 조합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지자체와 협의해 행사를 연기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집회에 대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선 재산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며 "방역이 가능한 장소라면 안전하게 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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