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조합,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해 올 해 7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모집공고 마감일을 올해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조합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더 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 조치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