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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고가 아파트 공시가 급등…강남 25%, 강북 4% 올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3.18 14:00

[땅집고] 정부가 시세 9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평균 21% 올렸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이른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인다는 원칙에 따라 시세 상승폭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작년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최대 50% 안팎 급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잠정치)을 19일부터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4.75%로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작년(14.2%)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4%대 급등해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땅집고] 올해 전국 시도별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전국 평균 인상률 역시 5.99%로 지난해(5.23%)보다 더 높았다. 서울에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에 그쳤다.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 등 8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땅집고] 올해 서울 구별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의 경우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강남3구 중심으로 급등했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5.57%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강북구(4.1%), 은평구(5.51%) 등 비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억3965만9000원이었다. 전국 평균은 2억1124만2000원이다.

개별 아파트 공시가격은 19일부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오는 4월8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4월29일 확정한다. ▶ 2020년 우리집 재산세·종부세는 얼마? ‘땅집고 앱’에서 쉽게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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