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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안 오른 '고가 아파트'도 공시가 폭등…산정 근거는

뉴스 한상혁 땅집고 기자
입력 2020.03.18 14:00

[땅집고] 정부가 18일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잠정치)은 시세 9억원 넘는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설명을 요약하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공시가격은 더 올랐고 이에 따라 세금도 더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높였다는 뜻이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 한해 아파트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는 공시가격도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시세가 9억이 넘는 아파트는 현실화율을 인상하면서 시세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는 현실화율 70% 목표를 정하고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이보다 낮은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없어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식이다. 시세 15억~30억원 아파트는 현실화율 75%를,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 80% 를 목표로 제시했다.

[땅집고]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아파트 중심으로 급등한다./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은 시세 9억원 넘는 아파트에 집중됐다.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평균 21.15% 올라 지난해(16.39%)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공시가격이 하락하거나 1% 미만 상승했는데 서울 공시가격만 14% 넘게 오른 것도 같은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약 63만 가구로 전체(1317만가구)의 4.8% 정도다.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만 늘어나는 아파트 보유자들은 불만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아파트값 변동률은 1.11%에 그치는데 올해는 공시가격만 14.75% 상승한다. 1년 전에는 아파트값이 8% 올랐는데도 공시가격 상승률(14.2%)은 올해보다 낮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고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 조치를 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전 세계가 감세를 서두르는 추세인데다가 코로나19로 주택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엇박자로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격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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