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역 근처에 땅 있어도 '역세권 청년주택' 못 지을 수 있다며?

뉴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입력 2020.03.18 05:29 수정 2020.03.18 18:54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일정 조건을 갖춘 지하철·철도 역세권 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쉽게 정리해 본다.

[서용식의 역세권 청년주택 돋보기] ① 역세권 청년주택 되는 땅, 안 되는 땅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은 2016년 8월 처음 만들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8회에 걸쳐 개정했다. 최근에는 전폭적인 정책 완화에 힘입어 서울시내 역세권에 땅을 보유한 지주들의 관심이 뜨겁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유한 땅이나 구입하려는 땅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다.

[땅집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 지도. 각 역의 승장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직각으로 350m 범위에 들어와야 역세권으로 인정한다. /서울시 제공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말하는 ‘역세권’ 범위는 각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거리를 두고 위 그림처럼 직사각형을 그려서 정한다. 대상이 되는 ‘역’에는 KTX(고속철도), SRT(수서행고속철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역사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전철역 예정 지역도 포함한다.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가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서울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가 역세권 범위에 2분의 1 이상 접해 있으면 역세권으로 볼 수 있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라도 심의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역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해당 토지가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너비 20m이상 도로를 접한 경우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이 때 사업 부지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부지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사업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주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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