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필로티 설치하면 다중주택도 4층 올린다…아파트엔 공동육아나눔터 허용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3.17 13:30 수정 2020.03.17 14:44
[땅집고] 다중주택도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설치하면 4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사진은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꾸민 건물. /조선DB


[땅집고] 앞으로 단독주택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허용하고 다중주택도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4층까지 올릴 수 있다. 정부가 아파트 이외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중주택(연면적이 330㎡ 이하이면서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1층을 층수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다. 즉 4층까지 신축이 가능한 것이다. 기존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주차대수 산정 시 세대수가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1층 필로티 주차장도 주택 층수에 포함돼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치도 허용한다. 현재 건축법은 작은도서관(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건물이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단독주택으로 인정한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공동육아나눔터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국토부는 단독·공동주택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기로 했다.

▲공장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 완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완화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 명확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등이 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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