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외제차 타는 서민?…공공지원 민간임대 '꼼수 입주' 막는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3.17 10:13 수정 2020.03.17 10:51
[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충정로역(2·5호선) 인근에서 최근 완공한 역세권 청년주택 '어바니엘 충정로'. 총 499가구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90% 이상이다. /김리영 기자


[땅집고] 정부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기존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9월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낼 방법이 딱히 없었다. 입주희망자들의 근로소득만 알 수 있어 근로소득은 적지만 별도 금융소득이 있거나 다른 부업을 통한 실질 소득이 많은 입주자를 가려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업·재산·기타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이 입주 기준에 맞는지도 검증할 계획이다.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자격 중 자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형편에 맞게 재량껏 정하게 되어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틀을 만들어 왔다”라며 “오는 9월부터는 이 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근로소득은 적더라도 고가 외제차를 소유하거나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꼼수 입주하는 일이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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