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둔촌주공 평당 3550만원에 분양보증 신청…HUG 통과는 미지수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3.16 15:50 수정 2020.03.16 16:56

[땅집고] 일반분양가 책정을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접점을 찾지 못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결국 원안대로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1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결국 3.3㎡(1평)당 3550만원으로 일반분양가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한 금액을 고수한 것이다.

[땅집고] 지난해 8월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조선DB


그러나 HUG가 이 분양가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당초 비공식 협상에서 HUG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2970만원이다.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보다 600만원 가량 낮다.

조합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4000만원을 넘고, 공사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3.3㎡당 35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아파트 가격 통제 기관인 HUG는 고분양가 관리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HUG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분양 보증을 신청한 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올 4월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한 분양가보다 낮아질 것이 거의 확실한데다 10년간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조합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달쯤 일반 분양이 이뤄진다. 하지만, HUG가가 분양보증 심사를 거부하면 조합 측은 대의원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분양가를 크게 조정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이 경우 공람에만 한 달이 걸리고 조합원 총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어 결국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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