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우려하던 '2차 풍선효과' 시작…군포·인천 등 거래량 급증

뉴스 이나영 땅집고 인턴 기자
입력 2020.03.13 10:39 수정 2020.03.13 10:53


[땅집고] 최근 군포·오산·인천 등 수도권 집값 급등지역의 거래량이 정부의 12·16대책 이후 최대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2차 풍선효과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가 경기도 시 단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신고 건수 기준 작년 12월부터 올해 2개월까지 총 6만9221건이었다. 이는 직전 3개월(9·10·11월) 5만822건이었던 것에 비해 36.2% 증가한 수치다. 1월과 2월 거래량에는 신고 기간이 남아서 아직 미신고된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2·16대책 전의 거래량을 크게 뛰어넘었다.

월별 거래량으로도 봤을 때도 작년 12월 신고분이 2만1016건에서 올해 1월 2만60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월에 다시 2만7604건으로 전월 대비 34%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12·16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11월 3만18건에서 12월∼2월 2만2138건으로 26.3%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전문가들은 12·16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으로 서울 주택시장에 돈줄이 막히면서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수도권의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2차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원·안양·의왕 등 이번 조정대상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 교통 호재가 겹치거나 집값이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먼저 군포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안양·의왕과 가깝고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거래량이 2599건으로, 작년 9∼11월 거래량(1065건) 대비 무려 144%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59.5%)이나 의왕(35.8%)·안양시(23.2%) 증가폭보다 3∼6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처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군포시의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지난달 1.02%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주간 1.27%, 1.1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땅집고] 정부가 지난 2월 20일 과열된 ‘수용성’ 지역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용인·화성 동탄신도시와 가까운 오산시의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오산시의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거래량 또한 1645건으로, 직전 3개월간의 거래량(799건)의 2배(105.9%)로 증가했다. 지난 2월 말까지 0.41%에 그쳤던 오산시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 0.98%로 급등한 뒤 금주 이번주 자료에서는 1.95%나 뛰었다. 감정원이 관련 통계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땅집고]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항공사진. /LH 제공


안산시도 최근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안산시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494건으로 959건이었던 전월 대비 55.8% 늘었다. 지난달까지 최근 3개월 거래량 역시 총 3347건으로 직전 3개월 거래량 1981건 대비 증가폭이 69%에 달한다. 또 화성 동탄 1·2신도시 외 비규제지인 화성시는 최근 3개월 거래량이 직전 3개월보다 78.8% 증가했고, 평택시는 60.95%, 시흥시는 54.9% 늘었다.

최근 GTX-B노선 신설, 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인천시는 12·16대책 이후 지난 12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공개 건수가 1만4785건이다. 이는 대책 전 3개월(1만1504건)에 비해 28.5% 증가했다.

[땅집고] 수도권 고속 광역급행철도망 노선도. 이 중 B노선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인천 송도~부평~서울 여의도~서울역~청량리~남양주를 잇는다. /이지은 기자


정부는 앞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없는지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의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비규제지역은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했는데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6억원 이하 주택이 대다수여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포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자금조달계획서 없이는 편법 증여나 비정상적인 자금을 통한 주택거래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이다 보니 수요자들도 이번 거래신고 강화 방침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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